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 |
관리자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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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494호(2020.06.15.)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보험급여과-922(2020.2.24)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가10 격리식 입원료'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급여대상 : 대상기관에 신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나. 격리기간 : 입원 당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1인 격리한 경우 1일만 산정
다. 본인부담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50% 적용 라. 적용 : 2020.5.13. 진료분부터 적용
붙임 : 코로나바이러스-19관련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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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코로나바이러스-19관련_신규_입원환자_격리실_입원료_적용기준_및_청구방법_안내__6.12_.hwp (55KB) [429] 2020-06-17 09:08: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