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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령 개정·시행 알림
관리자
2016-04-21 | | 조회 6,223 | 댓글0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792호와 관련입니다.(2016.4.4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약사법」(법률 제13655호)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048호),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97호) 개정·시행(2016.3.30)에 따라 개정 된 법령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가. 의약품들의 판매 질서 관련 규정 정비(약사법 제47조)

     -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제1항),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는 경우도 리베이트 범위에 포함(제2항, 젣항)

 

나. 시정명령 제도 신설(약사법 제69조의4)

     -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른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부과 가능

 

다. 폐업신고 간소화(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2조, 제24조, 제41조)

     - 약국개설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의약품 판매업자가 이 규칙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면서「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장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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