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 |
관리자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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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247호(2020.07.17.)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2호, 2020.7.17.)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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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제2020-152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38.5KB) [414] 2020-07-17 15:24: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