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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관리자
2020-07-17 | | 조회 3,968 | 댓글0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247호(2020.07.17.)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2호, 2020.7.17.)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_제2020-152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38.5KB) [413] 2020-07-17 15: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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