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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식별정보 안전성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 시행 관련 협조요청
관리자
2017-04-06 | | 조회 6,954 | 댓글0

1. 관련 근거 : 고유식별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 시행 관련 협조요청(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기술단-2017-1238, 2017.4.5) 

2.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와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2년마다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3.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 안전성 확보조치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6월30일까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 에 ‘고유식별정보 보유 현황 및 안전성 확보조치 자체점검 결과’를 등록하도록 안내드립니다. 
    ※ 안전조치 자체점검 결과등록(4~6월)→자체점검 결과확인(7~8월)→현장점검(9~11월)
        
4. 관련문의
    ※ 문의처 : unique@kisa.or.kr, 02-405-4706, 4733


* 붙임 1.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 계획1 부.
        2.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 매뉴얼 1부.  끝.

첨부파일 붙임1_고유식별정보_안전성_확보조치_관리실태_조사_계획.pdf (301.51KB) [763] 2017-04-06 14:12:20
첨부파일 붙임2_고유식별정보_안전성_확보조치_관리실태_조사_매뉴얼.pdf (1.33MB) [823] 2017-04-06 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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