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등 일부개정 의견조회 | |
관리자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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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487호(2020.08.06.)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8.25(화)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41부 3. 검토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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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208KB) [385] 2020-08-07 11:19:13 | |
첨부파일 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16.5KB) [361] 2020-08-07 11:19:13 | |
첨부파일 _양식__검토의견서.hwp (20.5KB) [338] 2020-08-07 11:19: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