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공지사항
  • 보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20-08-10 | | 조회 3,608 | 댓글0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409호(2020.08.7.)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9호, 2020. 7. 27.)을 붙임과 같이 개정 · 추진하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에 작성하여 2020. 8. 11 (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 입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   끝.





첨부파일 _2020-00호_2020.8.00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58KB) [346] 2020-08-10 14:23:04
첨부파일 _2020-570호__검토의견서.hwp (10.5KB) [344] 2020-08-10 14:23:04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