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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알림
관리자
2016-05-24 | | 조회 7,122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읭약품정책과-3892호와 관련입니다.(2016.5.23.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식약처는 임상시험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통합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고 입법예고(16.5.23~5.27)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 후 16.5.27(금)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동 법률안은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과 동일한 법률안으로써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 예정 법률의 입법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동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약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약사법_일부개정법률안_재입법예고문.hwp (72KB) [563] 2016-05-24 16:05:48
첨부파일 검토의견서_양식.hwp (10KB) [708] 2016-05-24 16: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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