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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20-08-25 | | 조회 3,510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72호(2020.08.25.)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고자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8. 27(목)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 의견서(양식) 1부.     끝.
첨부파일 _2020-000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_희소필수_.hwp (51KB) [389] 2020-08-25 15:03:43
첨부파일 검토_의견서_양식_.hwp (26KB) [365] 2020-08-25 15: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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