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 (통보) | |
관리자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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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549호(2020.08.28.)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3호, 2020. 8. 14.)을 붙임과 같이 제출 (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게재
붙임 . (2020-173호_2020.8.1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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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20-173호_2020.8.14_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54KB) [367] 2020-08-28 16:28: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