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 |
관리자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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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554호(2020.08.28.)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2호, 2020.8.28.)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1. (제2020-192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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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제2020-192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hwp (43.5KB) [403] 2020-08-31 11:08: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