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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관리자
2020-08-31 | | 조회 2,981 | 댓글0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554호(2020.08.28.)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2호, 2020.8.28.)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1. (제2020-192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 끝.
첨부파일 _제2020-192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hwp (43.5KB) [402] 2020-08-31 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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