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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 예고 알림
관리자
2016-06-01 | | 조회 7,240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3066호와 관련입니다.(2016.5.31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209호(2016.5.31)

          :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2963호(2016.5.26)

 

2. 16.5.18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특별 대책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항구적으로 개선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16.5.31~6.20) 하였습니다.

 

3.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16.6.20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각 법령소관 담당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소관 담당부서>

 구분

담당부서 

전자우편

전화번호 

/ 팩스번호

일괄개정 총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optjjy@korea.kr

043-719-1531

043-719-150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정책조정과

 sky0701@korea.kr

043-719-2014 

043-719-200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정책과

 hjm0514@korea.kr

043-719-2465

043-719-2450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정책과

 yeonjikim@korea.kr

043-719-2621

043-719-2606 

 화장품법 시행규칙

 화장품정책과

 ez0123@korea.kr

043-719-3409

043-719-3400 

 

 

4. 또한, 동 개정(안)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2.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3. 검토의견 양식.  끝.

 

 

첨부파일 붙임_1._입법예고문.hwp (44.5KB) [535] 2016-06-01 15:09:22
첨부파일 붙임_2._한시적_행정규제_유예_등을_위한_식품위생법_시행규칙_등_일부개정령안.hwp (103.5KB) [695] 2016-06-01 15:09:22
첨부파일 붙임_3._검토의견_양식.hwp (16.5KB) [530] 2016-06-01 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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