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치료식 산정 인력기준 정비 관련 고시 시행 안내 | |
관리자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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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285호(2020.09.17.)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보건복지부고시 제 2019-29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2019.12.27.) 및 보험급여과-1013(2020.02.27)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및 지역사회 감염확산에 따라 잠정 유예되었던 고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련 요양기관에서는 변경되는 인력 기준 등을 고려하여 차질없이 준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개정내용 : 입원환자 식대수가 중 치료식 산정을 위한 영양사 · 조리사 인력기준 정비 *
○ 시행시기 : (당초) 2020년 4월 1일 → (변경)2020년 12월
붙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94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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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19-294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개정안.hwp (51.5KB) [384] 2020-09-18 15:13: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