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공지사항
  • 보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8호) 집행정지 종료 안내
관리자
2020-09-23 | | 조회 2,680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116호(2020.09.23.)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8호, 2020.2.21.)

    나.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 결정 (2020.3.24)

 

2. 상기와 관련하여 2020년 2월 2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제2020-38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2020년 9월 25일 종료됨에 따라 2020년 9월26일부터 고시된 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약서명

대상품목 

집행정지 

 

동아에스티 주식회사

 

 1품목

(붙임창조)

 

(기간) 2020년 3월 1일~ 9월 25일

(해제) 2020년 9월 26일부터

 

첨부파일 집행정지_종료목록_제2020-38호_.xlsx (11.03KB) [348] 2020-09-23 14:49:24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