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8호) 집행정지 종료 안내 | |||||||
관리자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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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116호(2020.09.23.)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8호, 2020.2.21.) 나.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 결정 (2020.3.24)
2. 상기와 관련하여 2020년 2월 2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제2020-38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2020년 9월 25일 종료됨에 따라 2020년 9월26일부터 고시된 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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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집행정지_종료목록_제2020-38호_.xlsx (11.03KB) [348] 2020-09-23 14:49: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