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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개정(안) 의견 조회
관리자
2020-10-08 | | 조회 2,639 | 댓글0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827 (2020.10.08.)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4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29.)」를 다음과 같이 개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3 양식을 작성하여 2020.10.28(화)까지 예비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제2020-00호)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최종. 

      2.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3. (양식)검토의견서.  끝.

첨부파일 _붙임1__1인실_기본입원료_지원_대상_등의_요건에_관한_고시일부_개정_안__최종_.hwp (60.5KB) [337] 2020-10-08 15:14:22
첨부파일 _붙임2_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 (26.5KB) [337] 2020-10-08 15:14:22
첨부파일 _붙임3__검토의견서.hwp (23KB) [315] 2020-10-08 15: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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