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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20-10-19 | | 조회 2,722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58 (2020.10.19.)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10.27.(화)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1부.

       2. 검토 의견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_2020-000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55KB) [377] 2020-10-19 14:24:31
첨부파일 검토_의견서_양식_.hwp (26KB) [364] 2020-10-19 14: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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