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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강병원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0-10-20 | | 조회 3,261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58 (2020.10.19.)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4408)]에 대하여 귀 협회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20 . 10. 30. (금)'까지 우리 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 가능


<개정안 주요내용>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국가출하승인 등을 받아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 제한기간을 5년으로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경우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제조 ·품질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3항, 제42조제5항, 제76조제1항 및 제 81조의2제1항)


붙임  1.「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서 약식 1부.  끝.

첨부파일 2104480_약사법_일부개정법률안__20.10.12._강병원_의원_.hwp (19.5KB) [366] 2020-10-20 09:29:03
첨부파일 검토서_양식.hwp (10KB) [353] 2020-10-20 09: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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