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강병원의원 대표발의) | ||
관리자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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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58 (2020.10.19.)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4408)]에 대하여 귀 협회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20 . 10. 30. (금)'까지 우리 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 가능 <개정안 주요내용>
붙임 1.「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서 약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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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04480_약사법_일부개정법률안__20.10.12._강병원_의원_.hwp (19.5KB) [366] 2020-10-20 09:29:03 | ||
첨부파일 검토서_양식.hwp (10KB) [353] 2020-10-20 09:29: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