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 제출(통보) | |
관리자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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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982 (2020.10.28.)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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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20-241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55KB) [348] 2020-10-28 15:22: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