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공지사항
  • 보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20-10-29 | | 조회 2,651 | 댓글0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2140 (2020.10.29.)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10.28 (수)까지 의료보장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

       2. (양식)검토의견서.    끝. 

첨부파일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공고문_붙임1_.hwp (49.5KB) [363] 2020-10-29 10:26:03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