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관리자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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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006 (2020.11.03.)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246호, 2020. 10. 30.)을 붙임과 같이 개정 ·추진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에 작성하여 2020. 11. 23(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확인서 1부. 3. 검토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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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붙임1___2020-000호,_2020.00.00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일부개정.hwp (64.5KB) [326] 2020-11-04 15:45:31 | |
첨부파일 _붙임2_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 (26.5KB) [351] 2020-11-04 15:45:31 | |
첨부파일 _붙임3___2020-000호__검토의견서.hwp (25.5KB) [341] 2020-11-04 15:45: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