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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관리자
2020-11-05 | | 조회 3,114 | 댓글0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017 (2020.11.04.)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7호, 2020.10.30.)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 (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게재

 

붙임 1. (제2020-247호)_1인실_기본입원료_지원_대상_등의_요건에_관한_고시_일부_개정

     2. 1인실_기본입원료_지원_대상_등의_요건에_관한_고시_관련_QA

     3. 1인실_기본입원료_지원_대상_등의_요건에_관한_고시_운영_지침

첨부파일 _제2020-247호__1인실_기본입원료_지원_대상_등의_요건에_관한_고시_일부_개정.hwp (79KB) [333] 2020-11-05 14:08:46
첨부파일 1인실_기본입원료_지원_대상_등의_요건에_관한_고시_관련_QA.hwp (143KB) [342] 2020-11-05 14:08:46
첨부파일 1인실_기본입원료_지원_대상_등의_요건에_관한_고시_운영_지침.hwp (69.5KB) [335] 2020-11-05 14: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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