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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관리자
2020-11-11 | | 조회 3,239 | 댓글0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068 (2020.11.10.)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3호, 2020. 11. 10.)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 (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게재


붙임. (2020-253호_2020.11.10)_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끝.

첨부파일 _2020-253호_2020.11.10__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_일부개정안.hwp (48.5KB) [356] 2020-11-11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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