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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관리자
2016-06-16 | | 조회 6,998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2213호와 관련입니다.(2016.06.13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조직은행 실태조사 시 서면으로 사전 통보를 하도록 하고 수입 승인 변경 신청 시 제출 자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조직은해으이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 동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6년 7월 1일(금)까지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첨부 한 붙임 양식의 검토의견서를 식약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 전화 : 043-719-3318, 팩스 : 043-719-3300, 전자우편 : jiaemaria@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고시(안)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함을 식약처를 대신하여 알려드립니다.

 

 

붙임 1.「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각 1부.  끝. 

첨부파일 「조직은행_허가_및_인체조직_안전관리_드에_관한_규정」일부_개정고시_안_1부.pdf (2.72MB) [634] 2016-06-16 11:43:19
첨부파일 검토의견서_양식__1부.pdf (138.38KB) [557] 2016-06-16 11: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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