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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20-11-11 | | 조회 2,623 | 댓글0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070 (2020.11.10.)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6호, 2020.10.30.)」을 붙임과 같이 개정 · 추진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에 작성하여 2020.11.17 (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으 우리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20-000호_2020.00.00)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2. (양식) 검토의견서.  끝. 

첨부파일 _2020-000호_2020.00.00_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_일부개정안.hwp (69.5KB) [339] 2020-11-11 10:09:35
첨부파일 _양식__검토의견서.hwp (23KB) [323] 2020-11-11 10: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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