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 |
관리자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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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169 (2020.11.25.)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2호, 2020.11.24.)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2020-262호_2020.11.2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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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20-262호_2020.11.24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72KB) [328] 2020-11-26 13:46: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