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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5-04-22 | | 조회 11,910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11호 관련입니다. (2015. 1.16.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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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 - 40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호, 2015.1.8.) 일부 개정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에 대한 특정기호 코드 신설 등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46, 2747/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시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끝.

 

첨부파일 첨부_고시개정안_및_신구조문대비표_제2014-241호.hwp (22KB) [662] 2015-04-22 1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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