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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고시 등 제출(통보)
관리자
2020-12-28 | | 조회 2,917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6137 (2020.12.28.)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등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홈페이지 (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게재

 

붙임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1부.

      2.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

      3. (별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

      4. (변경대비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

      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1부.

      6.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1부.

      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1부.  끝.
 

첨부파일 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고시_등_일부개정_통보_2020-308호~312호__201228.zip (806.34KB) [327] 2020-12-29 09: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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