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고시 등 제출(통보) | |
관리자
2020-12-28
조회 3,053
댓글0
|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6137 (2020.12.28.)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등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홈페이지 (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게재
붙임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1부. 2.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 3. (별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 4. (변경대비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 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1부. 6.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1부. 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1부. 끝. |
|
첨부파일 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고시_등_일부개정_통보_2020-308호~312호__201228.zip (806.34KB) [329] 2020-12-29 09:05: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