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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관리자
2016-06-28 | | 조회 6,127 | 댓글0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3585호와 관련입니다.(2016.6.24 실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서를 작성하여 16.8.26(금)까지 복지부(약무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1부와 검토서 서식1부.  끝.

첨부파일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1부_검토서_서식1부.pdf (660.87KB) [533] 2016-06-28 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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