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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통보
관리자
2021-01-22 | | 조회 2,505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51 (2021.01.22.)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 홈페이지 (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게재

 

붙임 1. 요양급여의_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2.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질의응답 1부.    끝.

 

 

첨부파일 _2021-14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72KB) [356] 2021-01-22 13:22:29
첨부파일 _질의응답__입원환자_전담전문의_관리료_최종_.hwp (84.5KB) [363] 2021-01-22 13: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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