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통보 | |
관리자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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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51 (2021.01.22.)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 홈페이지 (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게재
붙임 1. 요양급여의_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2.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질의응답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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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21-14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72KB) [356] 2021-01-22 13:22:29 | |
첨부파일 _질의응답__입원환자_전담전문의_관리료_최종_.hwp (84.5KB) [363] 2021-01-22 13:2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