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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관리자
2016-07-01 | | 조회 7,069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2474호와 관련입니다.(2016.6.29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식약처는 혈액제제 특성에 맞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고 입법예고(16.6.29~16.8.8)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 후 16.8.8(월)까지 식약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안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의약품_등의_안전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1부.hwp (103.5KB) [613] 2016-07-01 16:06:54
첨부파일 의견서_양식.hwp (10KB) [541] 2016-07-01 16: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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