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 |
관리자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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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 360 (2021.2.10.)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7호, 2021.2.10.)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홈페이지 (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게재
붙임 1. (2021-47호_2021.2.10)_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 2. (2021-47호_2021.2.10)_(개정안)_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안 3. (2021-47호_2021.2.10)_(변경대비표)_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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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21-47호_2021.2.10.___개정안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xlsx (68.36KB) [327] 2021-02-16 09:52:19 | |
첨부파일 _2021-47호_2021.2.10._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안.hwp (40KB) [296] 2021-02-16 09:5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