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고시 일부개정 제출 (통보) | |
관리자
2021-02-24
조회 2,445
댓글0
|
|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 453 (2021.02.24.)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5호, 2021.2.24.)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 (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게재
붙임. (2021-55호_2021.2.24)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끝. |
|
첨부파일 _붙임___2021-55호_2021.2.24._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135.5KB) [294] 2021-02-24 16:16: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