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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 등 제출 (통보)
관리자
2021-03-03 | | 조회 2,270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250 (2021.03.03.)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등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1부.

       2.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1부.

       3. (별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

       4. (변경대비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

       5.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1부. 끝.      

첨부파일 _2021-056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_최최종.hwp (69.5KB) [319] 2021-03-03 13:24:29
첨부파일 _2021-61호_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고시_일부개정_수정_.hwp (34KB) [271] 2021-03-03 13:24:29
첨부파일 _2021-62호_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_최종_.hwp (38KB) [293] 2021-03-03 13:24:29
첨부파일 _변경대비표_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최종_.xlsx (39.25KB) [356] 2021-03-03 13:24:29
첨부파일 _별지_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수정_.xlsx (533.45KB) [1246] 2021-03-03 13: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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