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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통보
관리자
2021-03-04 | | 조회 2,410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279 (2021.03.04.)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등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1부.

   

첨부파일 _2021-73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102.5KB) [402] 2021-03-04 17: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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