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공지사항
  • 보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일부개정고시(제2021-76호) 안내
관리자
2021-03-05 | | 조회 3,021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908호(2021.3.04)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과-1442호(2021.3.3)

*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단일제(함량 0.3%,크림제, 로션제,연고제) 허가사항 변경 명령알림'

 

2. 위 호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 변경 명령(붙임 참조, 의약품 분류 변경)을 반영하여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일부개정하고, 일부개정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6호, 2021.3.4.)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2.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공문). 끝. 

첨부파일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고시_2021-76호_.hwp (28KB) [300] 2021-03-05 10:57:23
첨부파일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고시_2021-76호_.xlsx (23.73KB) [303] 2021-03-05 10:57:23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