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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
관리자
2021-03-15 | | 조회 2,471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033 (2021.03.12.)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가-2000호(2021.03.12.)

 

2. 위 호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 ·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주)비보존제약 의약품 4개 품목과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탁제조 하고 있는 다른 의약품 제조 업체의 5개 품목 등 총 9개 품목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사용중지를 결정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에서 통보해온 9개 품목 중,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중인 붙임의 의약품(8개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2021.3.12. 진료분부터 잠정중지하며,


- 급여중지 안내 이전 처방·조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1.03.12.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보험약제 급여중지 목록 1부.

        2.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성 속보 관련 사항 1부.   끝. 

첨부파일 _주_비보존제약_제조_수탁포함_관련_안전성속보_급여등재_8품목.xlsx (17.3KB) [300] 2021-03-15 09: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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