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등 행정예고 알림 | |
관리자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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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4261호와 관련입니다.(2016.07.19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 아 래 -
1.「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등 9개 고시를 개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16.7.20~8.10) 하여 하였습니다.
2.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 내 복지부(약무정책과)로 회신 주시기 바라며, 미 제출시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붙임자료 1.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재검토 기한 설정 방식 개정 관련 고시 개정안 각 1부(총8개) 3. 검토서 양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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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자료.zip (137.99KB) [492] 2016-07-25 16:23: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