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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통보
관리자
2021-03-30 | | 조회 2,444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739 (2021.03.29.)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1부

 

첨부파일 _제2021-99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49KB) [337] 2021-03-30 10: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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