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 |
관리자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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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716 (2021.03.31.)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4호,2021.3.30.)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1.(제2021-10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2.(제2021-104호) 흉부 초음파 검사 급여화 관련 Q&A.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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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제2021-104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68KB) [298] 2021-04-01 09:57:39 | |
첨부파일 _제2021-104호__흉부_초음파_검사_급여화_관련_Q&A.hwp (85.5KB) [278] 2021-04-01 09:57: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