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 알림 | |
관리자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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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3101호와 관련입니다.(2016.08.04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조직은행 실태조사 시 서면으로 사전 통보를 하도록 하고 수입 승인 변경 신청 시 제출 자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합니다.
2. 아울러 동 고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제·개정 고시 등' 및 '고시전문'게시판에서도 열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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