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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관리자
2021-04-15 | | 조회 2,357 | 댓글0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 839 (2021.04.14.)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6호, 2021.4.14.)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 (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게재

 

붙임. (2021-116호_2021.4.14)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끝. 

첨부파일 _붙임___2021-116호,_2021.4.14._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hwp (68.5KB) [278] 2021-04-15 0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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