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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인재근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16-08-12 | | 조회 5,867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6704호 관련입니다.(2016.08.10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의원입법 발의 된「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 후 16.8.22(월)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 Tel 043-719-2621/Fax 043-719-2606/E-mail ldw0925@korea.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반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상호명에 제약, 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2. 아울러, 위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2. 검토서 양식. 끝.

첨부파일 약사법_일부개정법류_안__인재근의원_대표발의_.hwp (50KB) [596] 2016-08-12 10:41:12
첨부파일 검토서_양식.hwp (10.5KB) [523] 2016-08-12 10: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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