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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일괄 공개 알림
관리자
2017-06-20 | | 조회 7,677 | 댓글0

1.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4693호(2017.6.19)와 관련입니다.


2. 식약처에서는 식‧의약 관련 업무처리의 표준화 및 민원인 정보 제공 등을 위한 공무원지침서 및 민원인안내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17.5.1자로「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예규 제95호)을 개정하여, “지침”은 “공무원지침서”로, “가이드라인 또는 해설서”는 “민원인안내서”로 분류를 변경하고, 기등록된 지침서등을 일괄 재분류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식‧의약 관련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재분류된 지침서등을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일괄 공개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 현황. 끝.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_지침서등_현황.xlsx (87.96KB) [1136] 2017-06-20 15: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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