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통보 | |
관리자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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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357 (2021.05.04.)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게재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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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제2021-135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54KB) [304] 2021-05-06 09:08: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