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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권미혁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16-09-02 | | 조회 5,605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7267호와 관련입니다.(2016.9.1)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의원입법 발의 된「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 양식에 따라 작성 후 16.9.13(화)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여 환자 또는 소비자가 해당 의약외품에 포함 된 성분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함

 

2. 아울러, 위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

       2. 검토서 양식.  끝.

첨부파일 약사법_일부개정법률_안__권미혁의원대표발의_.hwp (25KB) [497] 2016-09-02 15:16:40
첨부파일 검토서_양식.hwp (10KB) [507] 2016-09-02 15: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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