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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고시 전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21-05-21 | | 조회 3,097 | 댓글0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 1009 (2021.05.18.)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7호 ,2021.5.11.)을 붙임과 같이 개정·추진하고자 하니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붙임2> 양식에 작성하여 2021.5.27(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 (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1부.   끝.   

첨부파일 _붙임1__2021-00호_2021.00.00_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전부개정안.hwp (154.5KB) [273] 2021-05-21 11:50:36
첨부파일 _붙임2___2021-000호__검토의견서_선별급여_.hwp (24.5KB) [281] 2021-05-21 11:50:36
첨부파일 _붙임3_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선별급여_고시.hwp (26KB) [293] 2021-05-21 11: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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