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관리자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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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010 (2021.05.18.)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4호,2020.12.31.)을 붙임과 같이 개정·추진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에 작성하여 2021.5.27(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 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 의견서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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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붙임1___2021-00호_2021.00.00__행위_치료재료_등의_결정_및_조정_기준_일부개정안.hwp (99.5KB) [258] 2021-05-21 13:23:35 | |
첨부파일 _붙임2___2021-000호__검토의견서_행위치료재료_.hwp (47.5KB) [304] 2021-05-21 13:23:35 | |
첨부파일 _붙임3_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행위치료재료_고시.hwp (26KB) [275] 2021-05-21 13:23:35 | |